배당과 이자에 붙는 세금·건보료 줄이기

열심히 모은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이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라는 복병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부부처럼 남편은 직장가입자, 아내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보료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황이 각기 다른 여러 독자들에게 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듯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과 부부의 건보료를 방어하는 실전 전략을 정리해 본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마의 구간 2,000만 원)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 ~ 49.5%)을 적용받는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 2,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로 세금 의무 종결 (분리과세)
  • 2,000만 원 초과: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건강보험료다. 건보료는 세금과 달리 부과 기준이 더 까다롭다.

2. 부부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다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남편(직장가입자)과 나(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

① 남편 (직장가입자): “2,000만 원 공제”의 여유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임대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때만 추가 건보료(소득월액보험료)가 나온다. 게다가 전체 소득에서 2,000만 원을 뺀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 계산식: (연간 금융소득 – 2,000만 원) × 약 7.09% ÷ 12개월
  • 예시: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이라면?
    • 초과분 5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
    • 월 약 29,000원 정도 추가 납부 (큰 타격 없음)

② 아내 (지역가입자): “1,000만 원의 함정”

지역가입자는 훨씬 불리하다.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닌 전체 금액이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된다.

  • 기준: 연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 반영: 1,000만 원이 넘는 순간, 그 금액 전체가 소득 점수로 환산되어 건보료가 대폭 상승한다.
  • 예시: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라면?
    • 1만원 초과했지만, 1,001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건보료가 몇만 원씩 뛸 수 있다.

3. 세금과 건보료를 줄이는 필승 전략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 원) 넘지 않기
  2. 각자의 건보료 인상 기준(남편 2,000만 원 / 아내 1,000만 원) 방어하기

전략 1: 명의 분산 (아내의 소득을 관리하라)

지역가입자인 아내의 금융소득이 건보료 폭탄의 뇌관이다.

  • 아내의 금융소득: 무조건 연 1,000만 원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 남편의 금융소득: 연 2,000만 원까지는 추가 건보료가 ‘0원’이다.
  • 실행: 고배당주나 이자가 많이 나오는 예금은 남편 명의로 우선 배정한다. 아내 명의로는 연 1,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

전략 2: 만능 통장 ISA 활용 (필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과 이자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서 아예 제외된다. 당연히 건보료 산정 소득에도 잡히지 않는다.

  • 남편과 아내 모두 ISA 계좌를 개설하여 한도(각각 연 2,000만 원 납입)를 꽉 채우는 것이 좋다.
  • 특히 건보료에 민감한 지역가입자(아내)는 ISA 계좌 내에서 배당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전략 3: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공모주 인프라 펀드)

맥쿼리인프라 같은 공모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다면, 일반 위탁 계좌가 아닌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 혜택: 이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투자 원금 1억 원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 효과: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 원) 계산에서 빠지고,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 실행: 고배당 성향의 인프라 펀드는 일반 계좌에 두지 말고, 반드시 증권사에 가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옮겨 담아야 세금과 건보료를 모두 아낄 수 있다.

요약: 우리 부부의 최적 포지션

  1. 1순위 방어: 지역가입자인 나(아내)의 금융소득을 1,000만 원 밑으로 맞춘다. (넘으면 건보료 급등)
  2. 2순위 활용: 남는 자금은 남편 명의로 돌려 2,000만 원까지 채운다. (넘어도 초과분만 내므로 부담 적음)
  3. 치트키: 두 사람 모두 ISA 계좌투융자 전용계좌를 풀로 활용하여,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세금과 건보료 계산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한다.

금융소득이 늘어나는 건 기쁜 일이지만, 세금과 건보료 구조를 모르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우리 부부의 가입 유형(직장/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명의와 계좌를 분산하는 것, 이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다.

아래표는 이자·배당 수익 금액별 유리한 세팅을 시뮬레이션 한 표이다.

상활별 이자배당소득 나누기

실제 우리부부는 연간 3200만원 가량의 이자·배당을 수익을 얻고 있으며,

건보료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당주 ISA계좌 내 매수 및 투융자 집합기구 전용계좌 이용 등 복합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2026년 이자배당 예상소득과 절세 처방

그런데 문제는 온갖 계좌에 흩어져 있는 자산에 대한 이자와 배당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낼 것인가이다.

일단 대략적이라도 개인별로 수익상황이 파악되어야 전략을 실행할 것이 아닌가?

나는 이자·배당의 파악을 위해 미래에셋의 ‘이자소득플래너’와 ‘배당플래너’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 금융기관을 연결하면 모든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수령하는 배당과 이자 수익을 월별로 예측하여 눈으로 보여준다. 아래 그림은 실제 조회화면이다.

배당 플래너1
이자소득 플래너2
배당 플래너2
이자소득 플래너2

단, ‘이자소득플래너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과 특판RP계좌의 이자소득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락된 이자소득이 건보료를 발생시키거나 자신을 의도치 않은 금융투자 종합과세자로 만들 수도 있다.

프로그램이 100% 완벽하지 않으니 1000만원, 2000만원 경계선에서 100만원 가량은 여유를 남겨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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