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ETF로 수익을 내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수익 실현의 기쁨도 잠시,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과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특히 “ETF 매도 수익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이다. 어떤 ETF를 거래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로 갈리기 때문이다.
오늘은 ETF 매매차익이 금융소득에 합산되는 기준과, 나처럼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본다.
1. 핵심 기준: 국내 주식형 vs. 그 외 ETF
세법상 ETF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 구분을 확실히 해야 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 ① 국내 주식형 ETF (안전지대)
- 종목 예시: KODEX 200, TIGER 2차전지 등 (국내 주식만 담은 상품)
- 세금: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다 (비과세).
- 결과: 1억 원을 벌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심해도 된다.
- ② 그 외 기타 ETF (위험구간)
- 종목 예시: TIGER 미국나스닥100(국내 상장 해외 ETF), 채권형, 원자재(금, 원유), 파생형 등
- 세금: 이들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결과: 이 수익이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2. 구체적인 사례 시뮬레이션
- 상황을 가정해 보자.
- 기본 소득: 예금 이자로 이미 500만 원을 받은 상태
- 투자 결과: ETF 투자가 대박 나서 2,000만 원의 수익을 실현하고 매도함
- CASE A: [안전] 국내 주식형 ETF(KODEX 200) 매도 시
- 금융소득 합계: 500만 원(이자) + 0원(매매차익 비과세) = 500만 원
- 결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아님. 건보료 변동 없음.
- CASE B: [위험] 해외 주식형 ETF(TIGER 미국나스닥100) 매도 시
- 금융소득 합계: 500만 원(이자) + 2,000만 원(매매차익 배당소득) = 2,500만 원
- 결과: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선정.
- 건보료 폭탄: 총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이므로, 직장가입자는 초과분(5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나)는 2,50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건보료가 급등한다.
3. 잠깐! 세금 계산은 ‘과표기준가’로 한다
“기타 ETF”의 세금을 계산할 때는 무조건 수익금 전체를 잡는 건 아니다. ‘실제 수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머리 아프게 계산할 것 없이, 대부분의 해외 지수 추종 ETF는 실제 수익과 과표 증가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수익금 전액이 배당소득으로 잡힌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4. 건보료 폭탄 피하는 대응 전략
- 나와 같은 지역가입자라면, 해외 ETF 투자 시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연말 몰아서 매도 금지: 수익이 많이 났다면 해를 넘겨서 분할 매도해라. 수익 실현 시기를 분산시켜 연간 금융소득을 2,000만 원(지역가입자는 1,000만 원) 밑으로 조절해야 한다.
- ISA 계좌 활용 (강력 추천): ISA 계좌에서 매매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수익은 분리과세 된다. 여기서 5,000만 원을 벌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도 100% 제외된다.
- 연금저축/IRP 활용: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인출하기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므로 당장의 금융소득 계산에서 빠진다.
결론: 미국 지수 추종 ETF나 채권형 ETF로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일반 계좌보다는 ISA나 연금 계좌가 정답이다. 일반 계좌에서 무턱대고 팔았다가, 다음 달 건보료 고지서를 보고 뒷목 잡는 일이 없도록 하자.